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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33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도 속칭 ‘대포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을 하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속칭 대포통장 모집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고 더 나아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내러 시외버스 터미널에 같이 가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시키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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