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5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R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반환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에 “ 각”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