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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8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E : 징역 3년 2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E은 원심 판시 2019고단767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AV와 통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2019고단641 범행은 다른 팀에 소속되어 있던 조직원이 수행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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