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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2.04 2019노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이 외부에 유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당시 12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나아가 음란한 동영상들까지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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