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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23 2018노10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3년, 5년 간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한 뒤 게임 아이템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음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에서 나아가 간음 목적으로 일부 피해자들을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 심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피해자들 중 피해자 J 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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