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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5611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3. 19. 인천 중구 C 답 52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원고의 모친인 피고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 경매 절차( 인천지방법원 D)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임을 이유로 38,269,349원을 배당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 이득금 38,269,34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997. 3. 19.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위하여 인천 영종도에 거주하던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2007. 1. 8. 원고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4,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1억 원을 원고에게 대 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변 제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 가단 20124호로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면서 피고로 부터의 차용사실을 부인한 사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2019 나 58653) 은 피고가 2007. 1.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4,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 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2021. 2. 10. 원고에게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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