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1 2020가단11901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1. 21.자 2012차4624 전세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28.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전세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관리사무소의 출입방해, 원고의 전세금 반환 거부로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금을 회수하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세금, 계약해지위약금 등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차4624호), 2012. 11. 21.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2. 12.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돈으로 일부 변제를 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020. 6. 4. 이 사건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280만 원을 지급받고 앞으로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배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쌍방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이 변제, 합의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