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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53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2. 28.경 원고에게 ‘1997. 2. 30. ‘1997. 2. 28.’의 오기로 보임 까지 3,9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00년까지 채무를 완납하겠음. 이자는 월 3부로 함’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1997. 2. 28.자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1998. 10. 2. 원고에게 ‘200만 원을 10. 2. 빌리며 11. 2.까지 변제하겠음. 이자는 3부로 함’이라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1998. 10. 2.자 대여’라 하고, 1997. 2. 28.자 대여와 통틀어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다. 피고는 2004. 1. 7.부터 2008. 6. 18.까지 원고에게 합계 2,53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199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2,53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3,900만 원에 대한 1997. 2. 28.부터 1999. 4. 18.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5,002,739원과 200만 원에 대한 1998. 10. 2.부터 1999. 4. 18.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327,123원의 합계 25,329,862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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