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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547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161,797원 및 그중 150,788,107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323,373,6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양농협, 영광농협, 나비골농협, 남안동농협, 남영양농협(이하 ‘단위농협’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등을 피고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방위사업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군부대에 납품하는 법인이다.

[표1] [단위: kg (수량), 원(가격)] 계약번호 물품명 계약체결일 납품일자 수량 단가 계약금액 20157135357 고춧가루(김치용) 2015. 5. 26. 2015. 6. 1.~2016. 5. 31. 650,981 16,086 10,471,680,366 20157135360 고춧가루(조미용) 2015. 5. 26. 2015. 6. 1.~2016. 5. 31. 718,387 16,535 11,878,529,045 20157135589 배추김치(3~4월) 2015. 6. 23. 2016. 3. 1.~2016. 4. 30. 206,454 2,066 426,533,964

나. 원고와 방위사업청은 2015. 5. 26. 및 2015. 6. 23.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단위농협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배추김치 등을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군부대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5년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말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군부대에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고춧가루와 배추김치를 공급하고, 아래 [표2] ‘물품대금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방위사업청에 ‘청구금액’란 기재 각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표2] [단위: kg (수량), 원(가격)] 계약번호 물품명 물품대금청구일 청구금액 통지일 미수령금액 20157135357 고춧가루(김치용) 2016. 5. 30. 322,632,840 2016. 5. 31. 322,632,840 20157135360 고춧가루(조미용) 2016. 5. 31. 330,369,300 2016. 6. 1. 323,373,690 20157135589 배추김치(3~4월) 2016. 5. 24. 261,965,525 2016. 5. 25. 261,965,520 2016. 5. 25. 9,379,420 2016. 5. 31. 9,379,420 합 계 924,347,085 917,351,470

라. 방위사업청은 위 [표2] ‘통지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하자구상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미수령금액’란 기재 금원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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