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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493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폐 자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2. 4. 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물품 매각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물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물품 매각 계약서( 계약번호 C, 이하 ‘ 이 사건 ① 물품 계약서’ 라 한다) 물품명 : Pc 침목(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상태 : 재활용품 수량 : 4,000 장 단가 : 12,000 원 금액 : 48,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대금 납부 일자 : 2016. 2. 4. 대금 납부계좌 : 농협 D E( 영수함) 출고 일자 : 2016. 2. 1.부터 2015. 3. 30.( ‘2016. 3. 30.’ 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기타사항 : 2016. 3. 30.까지 현금 보관함 (48,000,000 원) 매입 자 : 원고 매도 자 : 피고 물품 매각 계약서( 계약번호 F, 이하 ‘ 이 사건 ② 물품 계약서’ 라 한다) 물품명 : 이 사건 물품 상태 : 재활용품 수량 : 7,000 장 단가 : 12,000 원 금액 : 8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대금 납부 일자 : 2016. 2. 4. 대금 납부계좌 : 농협 D E( 영수함) 출고 일자 : 2016. 2. 1.부터 2015. 3. 30.( ‘2016. 3. 30.’ 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기타사항 : 2016. 3. 30.까지 ( 현금 보관함) (84,000,000 원) 49,000,000 입금시

3. 30.까지 84,000,000 현금 보관 매입 자 : 원고 매도 자 : 피고

나. 원고는 2016. 2. 2. G에게 2,999만 원 및 140만 원을, G은 같은 달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6. 2,400만 원을, 같은 달

7.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 4, 5, 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G은 2015. 10. 15. 피고와 사이에 각자 투자 하여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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