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건물 가동 23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식품도소매, 즉석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B’은 농수산물 도, 소매업, 농산물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9.부터 2014. 11. 5.까지 서울 송파구 E건물 43호 ‘F’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450kg을 3,420,000원에 구입하여, 2014. 10. 13.부터 2014. 11. 11.까지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 없이 중국산 고춧가루 179.7kg을 원료로 배추김치 5,990kg으로 제조하여 제품에 '고춧가루(국내산 30%, 중국산 70%)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10,477,000원에 판매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배추김치 1,320kg(10kg들이 132포대)을 판매를 위해 업소에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배추김치, 고춧가루 부착 스티커, 현장 증거사진
1. 고춧가루 판매장부 촬영사진, 고춧가루 구입내역 파악
1. 매출장부 촬영사진, 배추김치 매출 내역 파악(최종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배추김치를 제조하면서 중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