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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3 2014고단3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2013. 10. 7.경부터 2014. 1. 4.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제관공으로 근무를 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6,4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04,055,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발장, 각 진정서, 송장, 각 근무일수 메모, 인건비 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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