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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34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345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D의 2015년 10월 임금 중 354,7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11. 8.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15.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임금 합계 102,912,0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037』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3. 10.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3. 11. 8.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6. 임금까지 총 161,844,582원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정서

1.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조회

1. 미지급 급여내역, 체불액 정리, 월별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2018. 6.분 임금의 정기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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