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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975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65,50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9.부터 2006. 10. 2.까지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A 주식회사는 165,50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9.부터 2006.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7. 1. 5.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B 주식회사, C, D, 원빛건설 주식회사, E, F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① 기재 금원 중 165,50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2017. 2. 2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 G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0964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표청산인 G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 A 주식회사 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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