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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6나200195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파산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쪽 제18행부터 제12쪽 제8행까지(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인정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2행부터 제12쪽 제5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7행의 “갑 제13, 15, 35호(각 판결문)” 부분을 “갑 제13호증(판결문)”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B은 제2, 3회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분식회계된 제39기 재무제표를 게재하였고, 그 모집을 주선한 제1심 공동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이라 한다) 등은 원고들에게 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면서 B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B의 재무상태를 신뢰하여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으나, 실제로는 B의 재무상태는 상당히 열악했고, 결국 B이 2012. 8. 16. 파산함으로써 원고들은 위 후순위사채를 상환 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발행시장 취득자이거나 그로부터의 전득자인 원고들에게, B은 선택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 제47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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