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6.21. 선고 2012누33753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
2012누33753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경제개혁연대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3. 5. 21.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별지1 기재 공개청구정보 제1의 다. 항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공개청구정보 제1의 다.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공개청구정보 제2의 나.항 내지 라.항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별지2 기재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정준화
판사 이유형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