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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75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파산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쪽 제7행부터 제11쪽 제10행까지(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인정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행부터 제11쪽 제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9행의 “갑 제13, 27, 35호(각 판결문)” 부분을 “갑 제13호증(판결문)”이라고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1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혐의로” 부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의 혐의로”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B은 제2, 3회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분식회계된 제10기 재무제표를 게재하였고, 그 모집을 주선한 제1심 공동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이라 한다) 등은 원고들에게 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면서 B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B의 재무상태를 신뢰하여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으나, 실제로는 B의 재무상태는 상당히 열악했고, 결국 B이 2012. 3. 7. 파산함으로써 원고들은 위 후순위사채를 상환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발행시장 취득자이거나 그로부터의 전득자인 원고들에게, B은 선택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 제47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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