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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54012
사건기록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0.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에 관하여 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2 비공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을 특수절도, 손괴,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11. 28. 절도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43745호)을 하고,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6949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절도의 점에 관한 항고를 기각하고,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재기수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10152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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