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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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