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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1고단7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주)F 당좌수표 2매를 제시하면서 (주)F에 1,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수표 지급 거절시 부천시 소사구 G 아파트 702호의 분양계약서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가 결제될 것을 담보하거나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양도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주)F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E 사장 H에 대한 500만 원 및 I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주)F 대표이사 J 발행의 액면금 7,000만 원의 당좌수표(K) 1장을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수표를 담보로 할인이나 차용을 해 주면 위 당좌수표가 부도날 경우 피고인 처 명의의 천안 L 아파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F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부도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위 천안 L 아파트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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