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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106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26.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의 대여금, 계금 등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금 원금 4,000만 원과 2015. 1. 1.부터 월 2%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A이한테 4천만원 빌렸다. B’라고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인 F(일명 ‘D’)의 돈을 다른 계원인 피고에게 빌려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F로부터 계불입금에서 이자를 공제하여 받으면서도 피고로부터는 이자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270만 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차용금 이자 2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사이에 정산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하였다가 잘라 버린 종이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가 G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에 이자까지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2. 판단 피고는 2017. 4. 26. 무렵 ‘차용증, A이한테 4천만원 빌렸다. B’라고 기재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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