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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240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사단법인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2005. 9. 13. 설립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E 소유의 공주시 F 토지 등에서 수목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2. 4. 24. 설립되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이자 피고 B의 이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3. 5. 15. 틀림없이 위 금액을 빌렸다.

상기 금액은 정안에 조성한 수목장의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합의금으로 투자한 금액인바 원금과 이자는 G 수목장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공주시청에 제출하여 수목장 허가증을 발급받는 즉시 피고 B에서 분양을 시작하게 되는바, 그 첫 번째 분양되는 시점부터 일일 판매되는 총 판매대금의 10%를 원금 1억 500만 원과 이자 1억 500만 원을 다 상환할 때까지 원고의 통장으로 매일 입금시켜 주기로 한다.

단, 상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나. 피고 B은 2013. 5. 15. 원고로부터 105,000,000원 차용하면서 갑 제4호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5. 5. 15. 틀림없이 위 금액을 빌렸다.

상기 금액의 이자는 매월 2부로 하며 2016. 5. 15.까지 상환하겠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방법은 피고 B에서 현재 일반 등에게 수목장을 분양하고 있는바, 매일매일 분양 판매되는 총 금액의 10%를 원금 상환 시까지 익일 지정된 H협 계좌로 입금시켜 주기로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그달에 입금시킨 총 금액에서 2부 이자를 공제하고 차액은 원금에서 상환하여 남은 원금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다. 그러나 피고 B은 2년이 경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5. 7. 30.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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