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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27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피고는 설령 대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2015. 9. 10.까지 위 대여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제의에 따라 소외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가 현대중공업의 엔진 부품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그 영업비와 성공보수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미리 받은 것이며, 피고가 현대중공업 엔진 부품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받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위 4,000만 원을 상계 또는 공제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현대중공업 엔진 부품을 수주하여 납품함으로써 당초 약속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피고의 주장 내용이 차용증 별지에 기재되었고, 원고는 그 부분을 제외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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