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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4. 20. 피고가 원고에게 ‘금 4,000만 원을 차용함, 매월 말일에 20만 원씩 송금하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년 전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월 4푼 이자로 몇 년간 이자를 갚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금 4,000만 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의 임대인에 대한 3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1,983,000원을 공탁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인이 피공탁자를 원고가 아닌 피고로 하여 1,983,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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