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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를 위 오창읍 쪽에서 천안시 병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있었고, 도로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얼어붙은 노면에서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상해의 정도 및 교통법규위반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나,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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