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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37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1. 10. 21:3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D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피해자 경사 E(42세)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해 음주한 사실이 적발되자, 차에서 내리라는 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팔과 우측다리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21:3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탐라도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삼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약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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