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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467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48,3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보험 대상 차량 운전자 삼성화재해상보험 B 모닝 차량 C D 포터 차량 E 현대해상화재보험 F 렉스턴 차량 G 원고는 2015. 6. 8. 유한회사 태진렌트카(이하 ‘태진렌트카’라고 한다)와 대여용 자동차인 ‘A LF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2015. 12. 19. 08:35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보촌대교 인근 도로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은 1,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도로는 29번 국도(죽향대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편도 2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사고 지점은 광주광역시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보촌대교를 막 지난 곳으로 약간의 내리막에 좌로 굽은 도로(곡선반경 약 1,346m, 내리막 경사 약 2.5%, 횡단경사 약 2.7%)이고, 도로 중앙에는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우측 갓길 쪽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사고 당시 보촌대교 위에는 습기가 부분적으로 얼어붙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자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C은 모닝 차량(동승자: H, I)을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위 죽향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보촌대교 위에서 얼어붙은 습기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우측 가드레일, 중앙분리대를 순차 충격하고 1차로에 2시 방향으로 비스듬히 정차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 나) E은 약 50m 후방에서 모닝 차량을 뒤따라 포터 차량(동승자: J, K)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선행 사고를 목격하고 비상등을 켜고 모닝 차량의 약 5m 후방 1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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