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6 2013고정19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7:31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202동 11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 전화를 이용하여 112번으로 “사람을 죽였다, 한 시간 전에 엄마를 죽였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