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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4. 09: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동래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온천동 소재 천일탕 앞을 경유하여 금정구 서3동 소재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운행 및 대기를 한 택시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내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 근무자 경사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는 A이고 H과 아버지를 죽였다. 경찰이랑 방송기자 대동하여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앞으로 빨리 와 달라”며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제3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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