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8 2014고정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아파트 202동 1502호에, 피해자 C은 바로 아래층인 202동 14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이사를 오면서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어 피해자의 집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상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23:45경 원주시 B아파트 202동 1402호 앞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을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가 출입문 등 현지조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