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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0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1. 05:14경 서울 송파구 B, 201호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 내가 죽였다, 자수하니 감경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지령번호: 2970, 3044호)를 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확인하자, 경찰관에게 “내가 생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거짓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되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가, 근무자 경위 D, E에게 막무가내로 “나한테 잘못했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법무부 관찰대상자이니 관제소로 연락해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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