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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60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4: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람을 죽였다. 개천다리 밑이다. 칼로 죽였다. 아는 사람이다. C로 와라. 혼자 있다. 피를 많이 흘린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112신고 센터 경찰관은 서울동대문경찰서로 출동 지령을 내리고, 그 무렵부터 04: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인근으로 서울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 강력계 소속 경찰관 3명, 서울동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관 7명 등 17명이 출동하여 그 일대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구급활동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여러 번 허위신고를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현장에서 계도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상당한 수사자원이 낭비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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