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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60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8. 21:4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방공무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서랍장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서랍장을 집어 던져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방서에 들어오자마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고 서랍장을 집어 던져 파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고 있었고, 서랍장이 파손된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에 따라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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