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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66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기와 3단 서랍장은 손괴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전화기, 3단 서랍장 관련 부분을 손괴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죄명을 손괴미수로 고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전화기, 3단 서랍장을 부순 점과 관련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5행 내지 제7행의 “노트북 1대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화기, 시가 미상의 3단 서랍장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를 “노트북 1대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화기, 시가 미상의 3단 서랍장을 집어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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