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9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의 연인으로, 2011. 4.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3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8. 04:5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코가 붓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