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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18:55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D(31 세) 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택시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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