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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 20:45경 부산 동구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일행인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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