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1: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손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에게 욕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