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7. 4. C 외 11명 앞으로 각 12분의 1 지분씩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4. 7. 4. 원고 앞으로 2014.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받아 소유하게 된 D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실제 소유자인 D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