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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83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4. 4. 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승낙해 준 사실, 원고는,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 준 기한인 2014. 12. 31.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약정기한의 도래 또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위 사용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또는 피고와의 사용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형편이 풀릴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피고가 지출한 시설비 8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거나 시설비 8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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