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또는 합의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0. 주식회사 국토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3. 3. 15.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3. 12. 9. D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가 2015. 1. 2. 이를 D으로부터 양도받은 사실, 원고가 2015.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원고는 2002년 6월경 위 아파트 시공사의 하청업체 현장소장인 E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좋은 조건으로 분양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위 아파트 208호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거주해왔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대물로 변제받은 공사업자인 F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