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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4. 21. 선고 91구17841 판결
사업자지위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 못함[국패]
제목

사업자지위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 못함

요지

건물양도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소멸이며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폐업과 동시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자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1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89,67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을제1호증1, 2, 갑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그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57의35 대 406.1평방미터(당초 223.4평방미터이었으나 같은 동 1357의 36내의 39 각 대지와의 합병으로 1,166.5평방미터 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같은 동 1357의 74 대 760.4평방미터가 분할되어 나갔다)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8. 12. 24. 서울 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181372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외 강ㅇㅇ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부동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0. 2. 15.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외 ㅇㅇ공업주식회사에게 대금 1,752,16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위 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위 매매대금 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3항 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 끝에 주문 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1, 2, 갑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1988. 5. 10. 피고에게 상호를 ㅇㅇ산업으로 하고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을 헐고 그곳에 사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ㅇㅇ공업주식회사에게 1990. 2. 25. 위 대지와 건물을 대금 1,752,16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800,000,000원은 같은 해 2. 20.에, 잔금은 같은 해 2.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위 건물의 명도는 같은 해 6. 30.에 하며,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해소를 잔금 청산일까지 이행하고 건물 명도일까지의 관리비는 원고가 납부하되 잔금 청산일 이후 건물 명도일 까지의 임대료는 원고가 징수하여 ㅇㅇ공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ㅇㅇ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0. 3. 5.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1372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ㅇㅇ공업주식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건물을 명도하였으며 같은 해 7. 6. 그가 징수한 임대료를 ㅇㅇ공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같은 해 8. 27.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 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폐지(사실상 1990. 3. 5.경에 임대사업의 폐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와 동시에 위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에서의 사업폐지 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으며, 또한 1988. 12. 24에 신축,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건물을 1990. 12. 15.에 매도하고 그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 즉,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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