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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11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21.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의 손자인 C이 원고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다.

C과 D은 원고가 D에게 50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예금채권 500,000,000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C은 2012. 8. 9. 발행인 ‘A’, 수취인 ‘D’,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C과 D은 같은 날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촉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인 피고(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공증담당변호사는 “금치산자, 법정대리인 C”이라고 기재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로 C의 대리권을 확인한 다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비치하였다.

D은 2012. 8. 21.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14250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예금채권 5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2. 9. 6. 예금채권자를 D으로 변경한 다음, 2012. 9. 7. E에게 위 예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 같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 원고의 예금채권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D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1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노2259 판결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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