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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구단100494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 8. 육군에 입대하여 2008. 2. 22.부터 육군 28사단 80연대 C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되어 탄약병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0. 15. 부대에서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9. 피고에게 「망인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30.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유족 적용 비대상자결정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와 그의 처, 자녀 2명(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9685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망인의 위 사망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117593호 사건에서, 2010. 5.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그의 처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역시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대법원 2010다46282호 사건에서, 2010. 9. 30.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판결에 의한 국가배상금으로 합계 69,071,56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망인의 위 사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3. 8. 7.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75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는 2014. 10. 8.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 등록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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