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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구합11185
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1. 14. 대한민국 국적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B은 2014. 12. 1. 폐암을 신청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5. 5.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으로 등록되었다.

다. B이 2017. 8. 27. 사망하자(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 제9조에 의하여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이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그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며,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장 총칙에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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