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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뒷좌석 문을 열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급히 세우고 이유를 물으며 뒤를 돌아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2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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