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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9: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모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금을 먼저 계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요금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 등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과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번),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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