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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7 2015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23: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뒷길에서 피해자 E(60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알아서 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어깨부위를 발로 7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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