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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4 2014가합1063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나. 주문 기재 경매에서, 피고 유한회사 한들푸드(이하 ‘한들푸드’)는 2013. 7. 11. 경매 채무자 겸 소유자인 주식회사 태림산업(이하 ‘태림산업’)에 대하여 양수금 및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고 A는 2014. 1. 21. 태림산업에 대하여 도장설비 설치 및 보수비용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현재 피고 한들푸드는 별지 부동산 중 3동호의 왼쪽 부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식당 안쪽의 사무실에는 소속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중 1, 2동호에 있는 기계 시설(집진기, 저온 도장건조기, 도장실, 콤프레샤 등)을 가동시키며 상주하고 있고 3동호의 오른쪽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입증 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한들푸드에 대한 청구 1) 피고 한들푸드의 주장 피고 한들푸드는 별지 부동산 중 3동호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한들푸드가 유치권 신고를 한 양수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위 3동호의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별지 부동산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다. 2) 판단 피고 한들푸드가 별지 부동산 중 3동호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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