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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10 2015가합1066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14. 주문 기재 경매에서, 경매 채무자 주식회사 우정테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기재

2.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입증 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 20.경 우정테크로부터 별지 부동산 전부를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면서, 피고가 별지 부동산 중 순번 2 내지 6 공장의 전기시설 복구공사와 순번 2 공장의 바닥 복구공사 및 기계설비 수리공사 등을 하면 우정테크가 사후에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특약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2.경 C에 별지 부동산 중 순번 2 공장의 토목공사 및 기계설비 설치공사 등을 의뢰하여 공사대금으로 224,0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3. 2. 20.경 D에 고압 설비공사 및 전력간선 설비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으로 16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 6.경 추가로 공장동 기계설비 전기공사로 24,2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413,200,000원(224,000,000 165,000,000 24,200,000)을 필요비 및 유익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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